헌법·정치학자들이 본 탄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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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붉은색 넥타이) 등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정치학자(8명)들은 대체로 법 조항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중한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청문회와 같은 공론화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상 탄핵은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 없다. 해당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요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청원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탄핵 정국’을 이끌어 가고 싶고, 계속 관심을 그런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국민청원이 140만명을 넘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실제로 여는 것은 약간 코미디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 3월 당시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과 ‘반대 청원’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 입장에서는 탄핵할 만큼의 잘못이었냐는 판단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갖고 청원에 참여한다”며 “탄핵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실행하려는 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법 65조에 근거해 (민주당이) 청문회를 여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탄핵안이 실제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니 청문회를 우선 실시해 윤 정부에 불만이 많은 야당 지지층의 요구에 응답하고 결집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 요청에 대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심사하도록 규정된 것이라 절차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올라온 ‘5대 탄핵 사유’(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및 주가조작 등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 탄핵 사유냐는 질문에도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근거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 교수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재직 중의 사안이 아니고 전쟁 위기론도 주관적 판단”이라며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은 일단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순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정책 실패나 경제적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일본 문제를 왜 한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행위 자체를 법률·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대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외 이번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한 39명(참고인 7명 포함 총 46명)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한 데 대해 증언을 강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부분이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장 교수는 “형사소송법에는 본인과 배우자 친족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불이익한 증언을 요구할 수 없다. 김 여사와 그 모친에 대해 증언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종훈·황인주·조중헌 기자
2024-07-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