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SNT모티브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코렌스를 고소했다.
SNT모티브는 코렌스로 이직했던 임직원 3명을 비롯해 코렌스, 코렌스이엠, 코렌스이엠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SNT모티브는 이들을 각각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SNT모티브 측은 “지난 2월 SNT모티브 모터개발팀 연구원들이 코렌스로 이직하며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했고, 이에 더해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의 협력업체들까지 찾아가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이 과거 코렌스이엠에서 근무했던 공익신고자의 제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코렌스이엠 근무 당시 SNT모티브에 차량용 모터 부품을 공급하는 A업체를 방문해 ‘공정 및 작업표준’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코렌스이엠의 임원이 제보자와 함께 SNT모티브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B업체 관계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위와 동일한 제품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지그(Jig)'(부품 조립 시 위치를 정해주는 기구류) 60여 개를 빌려줄 것과 생산라인 촬영 등을 요청했다. 이날 제보자는 지시에 따라 B업체를 방문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했고 ‘지그’를 수령해 코렌스이엠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위 협력업체들은 모두 SNT모티브에 모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 SNT모티브와 ‘기본거래협약서’가 체결돼 있다. ‘기본거래협약서’의 ‘제16조 기밀보장’에 따르면 ‘기술자료, 공업소유권, 노하우, 그 외 관계되는 업무상,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 및 작업표준, 생산 관련 ‘지그’ 등은 모두 SNT모티브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라고 SNT모티브 측은 주장했다.
SNT모티브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용 모터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SNT모티브가 친환경 자동차 모터사업을 진행하던 2012년 2월 경남 양산시에 공장을 둔 디젤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코렌스 회장의 아들 A씨가 SNT모티브 기술연구소 모터개발팀에 병역특례로 입사했다. 당시 A씨의 근무 희망지는 모터개발팀이었다. A씨는 3년 후인 2015년 3월 병역특례를 마치고 퇴사했다.
이후 2017년부터 SNT모티브 모터개발 등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들의 이직이 급증했다. 2017년 3명을 시작으로 2018년 6명,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2명 등 총 20여 명의 모터개발팀 팀장 및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 엔지니어들이 코렌스로 이직했다. 코렌스는 전기차 모터 관련 사업을 위해 자회사 코렌스이엠을 세우고, 이들을 코렌스이엠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 SNT모티브 측의 주장이다.
이직 인원들 중 일부는 모터 관련 중대한 영업비밀 자료들을 회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외장하드, USB)와 이메일을 통해 몰래 유출했다고 SNT모티브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파일 유출 정황은 회사 내부 전산망에 설치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데이터 유출 방지(DLP) 등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과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고소를 하게 됐다”며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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