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 확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가조작 이용된 CFD
투자자 “증권사 위험성 투자설명 의무 위반”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조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이 범죄에 이용했던 차액결제시스템(CFD)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여의도 키움증권과 KB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삼천리와 다우데이터 등의 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키움증권 등은 라 대표 등의 주가조작 일당이 시세조종에 이용했던 CFD 상품을 운용하던 주요 증권사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과 함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받아 금융기관 CFD 상품에 가입한 뒤 삼천리·다우데이터·서울가스 등의 주가를 조작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거래인데,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손실 금액을 정한다. 투자자가 실제 내는 증거금의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예컨대 증거금 1억원을 내면 증권사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을 더해 2억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 이익도 크게 볼 수 있지만, 손실 시 증거금은 물론 빚을 떠안을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다.
만약 주가가 폭락해 보유한 주식 평가금액이 증거금의 4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증거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게 되고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일괄 처분된다. 이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더욱 폭락하는 구조다.
라 대표 일당과 투자자들은 이런 거래 방식으로 지난달 24일 SG증권발 주식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손실을 보고 막대한 채무가 발생했다.일부 투자자들은 키움증권 등이 기초적인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막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CFD 계좌를 개설해 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라덕연 일당은 물론 증권사로부터도 초고위험도 빚투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 투자 고지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증권사가 CFD 계좌 개설시 계좌주를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위험성 투자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을 대량매매 해 주가조작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