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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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토지보상법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8.1 오장환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