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감사원은 광명·시흥은 물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7개 신도시 지구와 과천, 안산장상 등 대규모 택지 등 9개 공공주택지구를 감사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공 부문이 지정한 98개 공공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모두 908건(502명)에 달하는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을 살폈다. 감사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62건(14명)은 감사 대상에서 뺐다. 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A부장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남양주의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 1필지 및 건물을 약 5억7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B부장은 2020년 7월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 모 지구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2020년 11월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C과장은 주간 회의 자료를 통해 대구 모 지구에 대구고법 등을 이전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장은 2017년 1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 토지를 누나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LH 경남지역본부에 근무했던 D씨는 경남 사천시 모 지역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자료를 보고받고 결재하면서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5년 11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경남 사천시 토지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
LH 본사 직원인 E씨는 2019년 7월 말 전북시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 결과 문서를 보고받으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9년 9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들을 포함한 총 8명이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등에서 얻은 개발 정보로 인근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
LH의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본 사례도 드러났다. LH 강원지역본부 F부장은 경쟁입찰 공고를 했으나 두 번 유찰된 준주거 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맺어 매입한 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해 지인과 함께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 준주거 용지 및 연접지를 15억원에 매각해 지인들과 함께 6억1300만여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또 F부장은 사업인정 고시 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려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었다. 상수관로 매설 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선 특약 사항을 누락해 LH가 25억여 원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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