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지에 ‘고효율 필터’ 표기…벌금 200만원 선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시기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표기한 제조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진 지난 2020년 6월 일반 마스크 포장용지에 ‘KF94 식약처 허가’, ‘고효율 필터’, ‘마스크의 종류:보건용 마스크 KF94’ 등의 문구를 표기해 제조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일반 마스크 2400장을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국가 방역체계와 의약외품의 판매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