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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정식(왼쪽 두번째)과 김금영(오른쪽)이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결승 중국 왕추진-쑨잉사조와 대결에서 패해 은메달을 차지한 뒤 인공기를 들고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파리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입장을 냈다.
IOC는 8일(한국시간)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는 한 줄짜리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 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도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전화 수령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제재 위반을 우려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8년 만의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선수단 중 일부는 경기를 마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