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ICT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및 인권실사 의무화가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기업들은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의무에 관한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발표하였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포함한 공급망 정책 연구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내 ICT 하드웨어 산업계는 사회 이슈에 관한 글로벌 추세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합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최근 세계 각국에서 투자의사 결정에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반영하는 ESG 투자가 확산되고,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3. 31.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SG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 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수출기업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2. 각국의 인권 실사 의무화 동향
1) EU,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에 관한 지침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2. 2. 23.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이하 “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유럽 기업 및 매출액이 유럽 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외 기업이며, 해외 기업의 경우 공장 및 시설 등이 EU 역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침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업들은 자사뿐 아니라 자회사,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하는 기업들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침안의 구체적인 실사내용은 ①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의무를 기업정책에 반영(Article 5) ②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 및 평가(Article 6) ③ 실질적·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및 제거(Article 7 및 8) ④ 피해구제절차의 마련(Article 9) ⑤ 실사정책 및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Article 10) ⑥ 실사의무 이행 내용 공시(Article 11) 등입니다.
2) 미국, 인권 문제 포함 공급망 정책 연구 개시 요청
바이든 행정부는 2021. 2. 24. 관할 부처가 핵심제조업에 대해 인권, 건강, 강제노동,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미국 공급망에 관한 행정명령 14017호(Executive Order 14017, “America’s Supply Chains”)’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반도체,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고용량 배터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제약 분야에 관한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공급망 리스크로 확인된 부분은 배터리와 핵심광물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지정학적 요인으로써 전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망 국가인 중국과 콩고민주공화국에 집단학살,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 및 부패 문제가 있어 미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광물의 경우, 분쟁광물, 강제노동, 조직범죄 등의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리스크에 노출되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3. ICT 업계의 대응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 평가제도·상생협력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모든 협력회사에 대해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검증 기준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협력사의 근로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은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급망 평가기관인 ‘노더체인(KnowTheChain)’의 2020년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ICT 분야에서 HP와 함께 69점으로 총 49개사 중 공동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13년 기술·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인권 문제를 조정하며, 인권 관련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 전사적 인권문제의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HRIA)를 실시하여 영향력이 높은 중요 위험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인권실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국내 ICT 기업의 대응 방향
EU의 지침안은 EU 의회 및 이사회와 1년여간 협의를 거쳐 승인되며, EU 회원국은 지침의 효력 발생 이후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지침안과 유사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ICT 기업들은 지침안의 내용과 실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보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ICT 업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급망 내 인권 이슈와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email protected])
이광욱 변호사 ([email protected])
이근우 변호사 ([email protected])
유현상 변호사 ([email protected])
양희 컨설턴트 ([email protected])
김현지 컨설턴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