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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고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 십 차례 상습적 무단지각과 복무이탈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무단지각과 복무이탈(무단결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무단결근만 15회, 지난 4~5월 사이 무단지각이 13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회 이상 복무이탈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단지각, 무단결근을 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