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 방향’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순섭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 개선 방안으로 ▲ 확대된 열거주의·효율성 기준 추가 ▲ 포괄주의로 전환 ▲ 자회사 출자는 포괄주의로 전환, 부수 업무는 열거주의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열거주의는 법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에 부수 업무·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열거하고,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부수 업무·자회사 출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 규제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만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포괄주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해두고 금지업종을 규정해 제한하는 방식이다. 유연성과 탄력성이 장점이지만 금융·비금융 자회사 간, 부수 업무 위험의 본업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업무 위탁의 양상과 필요성이 변화하고 있다”며 업무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업무위탁규제의 개선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나 제휴 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금산분리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업무위탁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자회사 출자·부수 업무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완화가 필요하고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외부자원 활용을 확대하되 수탁사 리스크는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개별 은행도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범위에 대한 포괄주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위탁 계약에 수탁자가 감독기관의 조치권을 수용한다는 애용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도 “위험관리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모델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빅테크(대형 IT기업)와의 규제 차별을 해소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회사 출자, 부수 업무, 업무위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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