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고 있는 빈집들이 흉물로 방치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다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마저 유명무실하다. 관리 사각지대의 빈집들은 각종 폐기물이 투기돼 주변지역의 미관이나 위생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등 안전사고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고질 민원이 되고 있다.
도내 빈집은 지난 2020년 1만5,594호에서 지난해 1만6,876호로 1년새 1,282호나 급증했다.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집을 말한다. 도심 내 우범지대로 전락한 빈집은 구조물 노후화와 붕괴위험에 따른 안전사고, 쓰레기 적치 및 야생동물 및 해충의 서식으로 위생과 도시미관 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와 이로 인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타시도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내 14개 시군중 절반을 넘는 8곳이 조례 등 정책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조례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조직편성 예산책정 등에서도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으나 아직껏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빈집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 역시 건축 주택 도시재생 농업 및 농촌 재개발 민원허가 등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민원인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주고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올해 편성된 빈집 정비 예산은 70억9천만원 1,820호로 매년 급증하는 빈집 관리에 턱없이 부족하다. 빈집 관리 조례제정은 물론 예산 확보와 통합부서 설치, 소유자의 관리책임 강화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빈집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등을 통해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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