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는 오늘(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군과 범행을 도운 17살 동생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친할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아직 고교생이고,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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