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청와대 개방 하루 만에 ‘미남불’ 앞 불전함 훼손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하루 만에 경내 불전함 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중반 여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그제부터 청와대가 개방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3만 9천 명까지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약제인데도 불구하고 인파가 많더라고요?
<질문 2> 그런데요, 청와대 개방 하루 만에 경내에 있는 불전함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훼손된 건가요?
<질문 3> 경찰은 불전함을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왜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재물 손괴’만 적용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까?
<질문 4>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외 행진을 일부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질문 5>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광화문 중심으로 벌어졌던 집회와 시위가 용산으로 집중될 것 같은데요. 용산은 광화문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공간이 없기도 하고요,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질문 7> 법원은 형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은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살게 됐는데요. 형이 확정된 건가요?
<질문 8> 끝으로, 이 뉴스도 짚어보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일단 왜, 소송이 벌어졌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질문 9> 항소심 법원도 삼성의 에버랜드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건데, 판단 근거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해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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