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통행세 등 내부 거래
과징금 불복 탓 2년 만에 재판 재개
행정소송 이어 유죄 전망 형량 주목
이미지 확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LS의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달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는 2005년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한 뒤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거래를 기획·설계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9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에 전기동을 판매할 경우 LS글로벌을 거쳐 판매토록 했다. 여기서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의 전기동을 저가에 선구매한 뒤 이를 고액에 계열사들에 판매해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거래된 전기동은 총 233만t(17조원 규모)으로 국내 시장 물량의 40%다. 또 2006~2016년 LS전선이 해외에서 전기동을 수입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토록 했다.
이미지 확대


LS글로벌은 수입 전기동을 선구매한 후 이를 LS전선에 고액에 판매해 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매입된 수입 전기동은 38만t(4조원 규모)으로 수입 전기동 중개시장 물량의 약 19%다.
검찰은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금요간담회 등을 통해 일련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통제·점검했다고 보고 있다. 금요간담회는 LS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6~7인이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체다. 검찰에 제출된 공정위 전체회의록에는 총수일가가 LS글로벌 설립 당시 수익 실현을 위해 금요간담회에서 LS전선 51%·개인주주 49%의 출자 안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 회장을 포함한 12인의 총수 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지분 49%를 LS에 전량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
LS그룹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 구 회장 등은 “선대가 주도했다”, “나는 모른다” 등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박 부장의 LS글로벌 거래 ‘마진’ 자료 삭제 정황이 그 일례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전기동 거래는 이례적이며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교사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전기동의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과다 산정했다”며 LS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259억 6100만원 중 189억 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단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확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 판단이 나온 후 공소장 내용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드러날 피고인들의 부당 지원 관여 정도도 형량 결정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호동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재산정한 과징금 규모(약 70억원)를 범죄 금액으로 인정한 과거 유사 형사재판에서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선고됐다”며 “다만 총수 일가에는 소위 ‘3·5년 룰’(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 감정을 의식한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LS그룹이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에 또다시 불복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동휘 등 LS일가 내부거래로 주식 19배 ‘먹튀’LS글로벌 통해 12명이 93억 챙겨
기업 수익 대부분 일가로 흘러간 듯LS글로벌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LS그룹 오너일가 12명은 주가 차익만 93억원을 챙겼다. 오너 일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딱히 필요가 없는 중간 유통회사(LS글로벌)를 만들었고, 몸집을 불린 그 회사의 주가가 뛰자 동시에 처분해 똑같이 19배의 차익을 누렸다. 주식 매각 대금 외에 LS글로벌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도 대주주인 이들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LS전선 51%, 총수 일가 12인 49%의 지분율로 설립됐다. 4억 9000만원에 지분을 취득한 오너 일가는 6년 뒤에 그룹 지주사인 LS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93억 2470만원을 받았다. 특히 구씨 일가 3세 가운데 차기 LS그룹 회장으로 재계에서 거론되는 구동휘(43) LS MnM 부사장이 13억 9800여만원의 차익을 내 일가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구 부사장의 출자금은 7350만원이었고, 매각 대금은 14억 7220만원에 이르렀다. 구 부사장과 같은 항렬인 나머지 3세 6명은 똑같이 9억 3247만원의 차익을 냈다. 구 부사장과 회장 승계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본혁(48) 예스코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해 구본웅(46) 스톡팜로드 공동창립자, 구은희(49·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원희(45·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의 장녀), 구희나(41·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소희(39) LS일렉트릭 이사 등이 그들이다.
구씨 2세들의 차익금은 자식대보다는 적었다. 구자은 그룹 회장이 5억 5900여만원, 구혜원(66) 푸른그룹 회장, 구은정(64·구자은 회장의 누나) 태은물류 대표, 구재희(58·구자은 회장의 여동생)씨 등이 4억 6600여만원, 구지희(62·구자은 회장의 누나)씨가 3억 72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이성진·명종원 기자
2025-03-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일감 몰아주기·통행세 등 내부 거래
과징금 불복 탓 2년 만에 재판 재개
행정소송 이어 유죄 전망 형량 주목
이미지 확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LS의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달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는 2005년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한 뒤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거래를 기획·설계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9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에 전기동을 판매할 경우 LS글로벌을 거쳐 판매토록 했다. 여기서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의 전기동을 저가에 선구매한 뒤 이를 고액에 계열사들에 판매해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거래된 전기동은 총 233만t(17조원 규모)으로 국내 시장 물량의 40%다. 또 2006~2016년 LS전선이 해외에서 전기동을 수입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토록 했다.
이미지 확대


LS글로벌은 수입 전기동을 선구매한 후 이를 LS전선에 고액에 판매해 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매입된 수입 전기동은 38만t(4조원 규모)으로 수입 전기동 중개시장 물량의 약 19%다.
검찰은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금요간담회 등을 통해 일련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통제·점검했다고 보고 있다. 금요간담회는 LS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6~7인이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체다. 검찰에 제출된 공정위 전체회의록에는 총수일가가 LS글로벌 설립 당시 수익 실현을 위해 금요간담회에서 LS전선 51%·개인주주 49%의 출자 안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 회장을 포함한 12인의 총수 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지분 49%를 LS에 전량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
LS그룹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 구 회장 등은 “선대가 주도했다”, “나는 모른다” 등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박 부장의 LS글로벌 거래 ‘마진’ 자료 삭제 정황이 그 일례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전기동 거래는 이례적이며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교사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전기동의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과다 산정했다”며 LS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259억 6100만원 중 189억 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단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확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 판단이 나온 후 공소장 내용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드러날 피고인들의 부당 지원 관여 정도도 형량 결정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호동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재산정한 과징금 규모(약 70억원)를 범죄 금액으로 인정한 과거 유사 형사재판에서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선고됐다”며 “다만 총수 일가에는 소위 ‘3·5년 룰’(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 감정을 의식한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LS그룹이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에 또다시 불복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동휘 등 LS일가 내부거래로 주식 19배 ‘먹튀’LS글로벌 통해 12명이 93억 챙겨
기업 수익 대부분 일가로 흘러간 듯LS글로벌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LS그룹 오너일가 12명은 주가 차익만 93억원을 챙겼다. 오너 일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딱히 필요가 없는 중간 유통회사(LS글로벌)를 만들었고, 몸집을 불린 그 회사의 주가가 뛰자 동시에 처분해 똑같이 19배의 차익을 누렸다. 주식 매각 대금 외에 LS글로벌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도 대주주인 이들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LS전선 51%, 총수 일가 12인 49%의 지분율로 설립됐다. 4억 9000만원에 지분을 취득한 오너 일가는 6년 뒤에 그룹 지주사인 LS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93억 2470만원을 받았다. 특히 구씨 일가 3세 가운데 차기 LS그룹 회장으로 재계에서 거론되는 구동휘(43) LS MnM 부사장이 13억 9800여만원의 차익을 내 일가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구 부사장의 출자금은 7350만원이었고, 매각 대금은 14억 7220만원에 이르렀다. 구 부사장과 같은 항렬인 나머지 3세 6명은 똑같이 9억 3247만원의 차익을 냈다. 구 부사장과 회장 승계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본혁(48) 예스코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해 구본웅(46) 스톡팜로드 공동창립자, 구은희(49·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원희(45·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의 장녀), 구희나(41·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소희(39) LS일렉트릭 이사 등이 그들이다.
구씨 2세들의 차익금은 자식대보다는 적었다. 구자은 그룹 회장이 5억 5900여만원, 구혜원(66) 푸른그룹 회장, 구은정(64·구자은 회장의 누나) 태은물류 대표, 구재희(58·구자은 회장의 여동생)씨 등이 4억 6600여만원, 구지희(62·구자은 회장의 누나)씨가 3억 72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이성진·명종원 기자
2025-03-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일감 몰아주기·통행세 등 내부 거래
과징금 불복 탓 2년 만에 재판 재개
행정소송 이어 유죄 전망 형량 주목
이미지 확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LS의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달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는 2005년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한 뒤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거래를 기획·설계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9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에 전기동을 판매할 경우 LS글로벌을 거쳐 판매토록 했다. 여기서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의 전기동을 저가에 선구매한 뒤 이를 고액에 계열사들에 판매해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거래된 전기동은 총 233만t(17조원 규모)으로 국내 시장 물량의 40%다. 또 2006~2016년 LS전선이 해외에서 전기동을 수입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토록 했다.
이미지 확대


LS글로벌은 수입 전기동을 선구매한 후 이를 LS전선에 고액에 판매해 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매입된 수입 전기동은 38만t(4조원 규모)으로 수입 전기동 중개시장 물량의 약 19%다.
검찰은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금요간담회 등을 통해 일련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통제·점검했다고 보고 있다. 금요간담회는 LS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6~7인이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체다. 검찰에 제출된 공정위 전체회의록에는 총수일가가 LS글로벌 설립 당시 수익 실현을 위해 금요간담회에서 LS전선 51%·개인주주 49%의 출자 안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 회장을 포함한 12인의 총수 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지분 49%를 LS에 전량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
LS그룹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 구 회장 등은 “선대가 주도했다”, “나는 모른다” 등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박 부장의 LS글로벌 거래 ‘마진’ 자료 삭제 정황이 그 일례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전기동 거래는 이례적이며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교사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전기동의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과다 산정했다”며 LS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259억 6100만원 중 189억 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단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확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 판단이 나온 후 공소장 내용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드러날 피고인들의 부당 지원 관여 정도도 형량 결정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호동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재산정한 과징금 규모(약 70억원)를 범죄 금액으로 인정한 과거 유사 형사재판에서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선고됐다”며 “다만 총수 일가에는 소위 ‘3·5년 룰’(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 감정을 의식한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LS그룹이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에 또다시 불복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동휘 등 LS일가 내부거래로 주식 19배 ‘먹튀’LS글로벌 통해 12명이 93억 챙겨
기업 수익 대부분 일가로 흘러간 듯LS글로벌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LS그룹 오너일가 12명은 주가 차익만 93억원을 챙겼다. 오너 일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딱히 필요가 없는 중간 유통회사(LS글로벌)를 만들었고, 몸집을 불린 그 회사의 주가가 뛰자 동시에 처분해 똑같이 19배의 차익을 누렸다. 주식 매각 대금 외에 LS글로벌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도 대주주인 이들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LS전선 51%, 총수 일가 12인 49%의 지분율로 설립됐다. 4억 9000만원에 지분을 취득한 오너 일가는 6년 뒤에 그룹 지주사인 LS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93억 2470만원을 받았다. 특히 구씨 일가 3세 가운데 차기 LS그룹 회장으로 재계에서 거론되는 구동휘(43) LS MnM 부사장이 13억 9800여만원의 차익을 내 일가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구 부사장의 출자금은 7350만원이었고, 매각 대금은 14억 7220만원에 이르렀다. 구 부사장과 같은 항렬인 나머지 3세 6명은 똑같이 9억 3247만원의 차익을 냈다. 구 부사장과 회장 승계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본혁(48) 예스코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해 구본웅(46) 스톡팜로드 공동창립자, 구은희(49·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원희(45·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의 장녀), 구희나(41·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소희(39) LS일렉트릭 이사 등이 그들이다.
구씨 2세들의 차익금은 자식대보다는 적었다. 구자은 그룹 회장이 5억 5900여만원, 구혜원(66) 푸른그룹 회장, 구은정(64·구자은 회장의 누나) 태은물류 대표, 구재희(58·구자은 회장의 여동생)씨 등이 4억 6600여만원, 구지희(62·구자은 회장의 누나)씨가 3억 72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이성진·명종원 기자
2025-03-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일감 몰아주기·통행세 등 내부 거래
과징금 불복 탓 2년 만에 재판 재개
행정소송 이어 유죄 전망 형량 주목
이미지 확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LS의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달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는 2005년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한 뒤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거래를 기획·설계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9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에 전기동을 판매할 경우 LS글로벌을 거쳐 판매토록 했다. 여기서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의 전기동을 저가에 선구매한 뒤 이를 고액에 계열사들에 판매해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거래된 전기동은 총 233만t(17조원 규모)으로 국내 시장 물량의 40%다. 또 2006~2016년 LS전선이 해외에서 전기동을 수입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토록 했다.
이미지 확대


LS글로벌은 수입 전기동을 선구매한 후 이를 LS전선에 고액에 판매해 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매입된 수입 전기동은 38만t(4조원 규모)으로 수입 전기동 중개시장 물량의 약 19%다.
검찰은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금요간담회 등을 통해 일련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통제·점검했다고 보고 있다. 금요간담회는 LS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6~7인이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체다. 검찰에 제출된 공정위 전체회의록에는 총수일가가 LS글로벌 설립 당시 수익 실현을 위해 금요간담회에서 LS전선 51%·개인주주 49%의 출자 안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 회장을 포함한 12인의 총수 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지분 49%를 LS에 전량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
LS그룹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 구 회장 등은 “선대가 주도했다”, “나는 모른다” 등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박 부장의 LS글로벌 거래 ‘마진’ 자료 삭제 정황이 그 일례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전기동 거래는 이례적이며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교사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전기동의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과다 산정했다”며 LS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259억 6100만원 중 189억 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단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확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 판단이 나온 후 공소장 내용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드러날 피고인들의 부당 지원 관여 정도도 형량 결정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호동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재산정한 과징금 규모(약 70억원)를 범죄 금액으로 인정한 과거 유사 형사재판에서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선고됐다”며 “다만 총수 일가에는 소위 ‘3·5년 룰’(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 감정을 의식한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LS그룹이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에 또다시 불복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동휘 등 LS일가 내부거래로 주식 19배 ‘먹튀’LS글로벌 통해 12명이 93억 챙겨
기업 수익 대부분 일가로 흘러간 듯LS글로벌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LS그룹 오너일가 12명은 주가 차익만 93억원을 챙겼다. 오너 일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딱히 필요가 없는 중간 유통회사(LS글로벌)를 만들었고, 몸집을 불린 그 회사의 주가가 뛰자 동시에 처분해 똑같이 19배의 차익을 누렸다. 주식 매각 대금 외에 LS글로벌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도 대주주인 이들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LS전선 51%, 총수 일가 12인 49%의 지분율로 설립됐다. 4억 9000만원에 지분을 취득한 오너 일가는 6년 뒤에 그룹 지주사인 LS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93억 2470만원을 받았다. 특히 구씨 일가 3세 가운데 차기 LS그룹 회장으로 재계에서 거론되는 구동휘(43) LS MnM 부사장이 13억 9800여만원의 차익을 내 일가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구 부사장의 출자금은 7350만원이었고, 매각 대금은 14억 7220만원에 이르렀다. 구 부사장과 같은 항렬인 나머지 3세 6명은 똑같이 9억 3247만원의 차익을 냈다. 구 부사장과 회장 승계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본혁(48) 예스코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해 구본웅(46) 스톡팜로드 공동창립자, 구은희(49·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원희(45·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의 장녀), 구희나(41·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소희(39) LS일렉트릭 이사 등이 그들이다.
구씨 2세들의 차익금은 자식대보다는 적었다. 구자은 그룹 회장이 5억 5900여만원, 구혜원(66) 푸른그룹 회장, 구은정(64·구자은 회장의 누나) 태은물류 대표, 구재희(58·구자은 회장의 여동생)씨 등이 4억 6600여만원, 구지희(62·구자은 회장의 누나)씨가 3억 72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이성진·명종원 기자
2025-03-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