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5년 동안 13건
대부분 연기, 그을음… 진압 최대 5분
국토부 “모든 가능성 열고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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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지난 28일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 합동조사반이 화재 합동 감식을 앞두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보조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만 국내 비행기에서 5건의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지난해 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건 ▲2023년 6건 등 5년 새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해 총 13건의 불이 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4건, 제주항공·에어부산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 등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객실 좌석, 선반 등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연기 및 그을음 정도로 그쳤다. 화재는 5분 이내에 진압됐다. 객실 좌석 및 후방 갤러리에서 발생한 불을 진압하는 데는 최대 3분이 걸렸고, 객실 선반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최대 5분이 소요됐다.
기내 배터리 화재는 해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항공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리튬 배터리(배터리,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휴대전화, 노트북 등) 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 39건에 그치던 사고는 ▲2021년 54건 ▲2022년 75건 ▲2023년 77건 ▲2024년 78건으로 늘었다.
이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기내 선반에 보관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탑승객 증언 등을 종합하면 불은 비행기 뒤편 좌석 위 선반에서 연기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기에 탔던 승무원들은 “기체 후미 좌석 28열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갖고 타게 돼 있다. 배터리가 위탁수하물에 포함되면 물리적 충격, 온도 변화에 따라 발화 및 폭발 위험이 커져서다.
리튬메탈 배터리를 탑재한 전자장비는 리튬 함량 2g 이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기기는 배터리 용량이 100와트시(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 휴대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다만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없고, 100Wh~160Wh 용량 한도 내에서 탑승객이 기내에 들고 탈 때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발화점이 보조배터리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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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사고기. (사진=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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