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위반 비중 매년 증가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사장도 늘어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주지 않아 신고된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고물가와 내수 침체까지 겹쳐 영세 사업장의 법 위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470건이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 사례가 최저임금 미지급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63.7%(93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5~49인(27.6%·405건), 50~299인(5.7%·84건), 300인 이상(1.0%·14건) 순이다. 위반 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증가 추세다. 2020년 43.7%, 2021년 47.7%, 2022년 54.7%, 2023년 56.5%를 기록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영세 사업장의 위반 비중은 커졌다. 50~299인의 법 위반 처리 건수는 2021년 345건에서 지난해 84건으로 75.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은 1048건에서 937건으로 1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800명 중 절반가량(55.6%)이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포기하는 ‘나홀로 사장’ 역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었지만,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41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000명 늘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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