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 본관 사무실도 폐쇄
수사 증거·기록물로 남겨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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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기물들을 보존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 국회협력단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6일 “현재 폐쇄된 곳은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과 국회경비대 사무실 등 두 곳”이라면서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내부 물품 반출이 안 되도록 막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1층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실 입구에는 국회 사무총장의 지시로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출입을 할 수 없게 손잡이 주변에는 보안 테이프도 붙였다.
국회경비대가 사용하는 본관 사무실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장소에서 실제 계엄 상황에서의 군과 경찰에 대한 추가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이 담긴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기록물도 국회 차원의 수사 증거 및 기록물로 남겨 둘 예정이다.
계엄군이 본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탁자 등 훼손된 기물들에도 ‘현장 훼손 및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테이프가 곳곳에 붙어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계엄군이 박살 낸 2층 유리창과 사무실, 2층 후면 쪽 공간 등은 수사 협조와 기록물 보존 차원에서 현재 보존 중에 있다”며 “기록물 보존 방식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구성된 ‘계엄 TF’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까지의 기록과 문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일반에 공개할지 논의 중이다.
TF는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국회 지시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함께 비상계엄 발생 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김주환 기자
2025-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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