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는 한푼이 아쉬운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20%나 깎이는 게 말이 되나요?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장려하면서 결혼 유지가 불이익인 제도를 왜 그냥 두는 걸까요.”
부부 둘만 사는 A(67)씨 가구는 남편과 자신의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53만 5680원을 받는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이 월 최대 33만 4810원이니 두 명을 합치면 월 66만 9620원을 받아야 하지만 매달 13만 3940원(연 160만원) 적게 받는 셈이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20%를 덜 주는 ‘부부 감액 제도’ 때문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각종 사회보장성 지원을 개인 단위로 바꾸자는 전문가 주장이 거론됐다. 본지의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맞물려서다. 지금처럼 가구 단위로 복지 급여를 제공했을 때 수급자들이 손해 보는 대표적인 제도가 부부 감액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와 연계해 의미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 감액으로 수급액이 줄어든 가구는 43.2%에 이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가구는 20% 감액된다. 부부 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으로 지출해서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등도 부부 감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같은 2인 가구라도 부부 가구만 감액 대상이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부녀·모자 가구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90세)와 아들(66세)로 구성된 2인 가구는 감액 대상이 아니다. 형평성 위배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1인 가구 월 213만원, 2인 부부 가구 340만 8000원)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소득 역전 방지 조항이 있는데도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액을 일괄적으로 20%나 깎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2년 복지부가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려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애 달라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정부는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수급자의 43%에 이르는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면 재정 부담이 덩달아 커져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2025~29년 총 15조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연평균 3조원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부부 동시 수급 노인 가구와 단독 수급 노인 가구 간 급여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