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허위 고소·SNS로 100여차례 메시지 보내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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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핫스퍼)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무고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5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A씨는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되며, 1심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웅정 등 ‘아동학대’ 기소…거액 합의금 요구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B군이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B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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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고소한 피해 아동 부모. 유튜브 채널 ‘SBS뉴스’ 캡처
B군 측의 진술에 따르면 B군의 팀 선수들은 당시 경기에서 패했다며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B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손 감독으로부터도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 감독과 A씨는 합의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가 공개한 A씨와 손 감독 측 법률 대리인 간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가) 최소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손 감독 측 법률 대리인이 “5억은 좀 심하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손흥민이) 전 세계 스포츠 스타다”라며 “자기들 이미지 실추랑 다 하면 5억 가치도 안 되냐”고 맞섰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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