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면책 조항 검토할 수 있어”
민주당, 29일 대한상의와 면담 논의
한경협 사장단 상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
한동훈 “상법 개정 많은 혼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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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제 폐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 반발을 최소화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 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지만 “재계 목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열어두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달래기’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 단서 조항으로 배임죄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도 열어놓고 한 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배임죄에 대해 “(검찰이)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배임죄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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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 발표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며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21일 당 회의에서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 보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이사가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와 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는 것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와 표 대결을 벌여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사를 거부할 수 있다.
1998년 개정 상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회사가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도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전날 “어렵긴 하지만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재계도 반발하면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도 정말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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