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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불법행위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11명을 체포한 뒤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검토 결과 이들이 집회에 단순 가담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4명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7명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의 역할과 지시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이들은 현장 불법행위의 정도는 높았지만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집행부에 대해서는 조직적 관여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