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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어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을 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쪽의 기피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기피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유죄를 예단하고 심리할 가능성이 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1심 재판 중에서도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