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1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 때 당론으로 채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 적용 대상인 수사기관에는 검찰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뒤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있고 아직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사기관의 재직 중 범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번 시위도 그렇고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