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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란히 선 정명석과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78) JMS 총재의 성범죄 녹음파일 외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 총재 측 변호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정 총재의 변호를 맡은 로펌(법무법인) 사무실과 JMS 일부 신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피해자 측 고발장이 접수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파일은 홍콩 국적 피해자 메이플(29)이 제출한 것으로 정 총재 변호를 한 로펌 3곳이 등사했는데, 이 중 한 로펌의 변호사가 이를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은 정명석을 고소했다는 것만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녹음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등사를 거세게 반대했었다. 메이플도 재판부에 전화해 “그 사람들(JMS 측)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지 알 수 없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총재 측은 “녹음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복사 허용을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고 ‘다른 곳 배포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후 이 녹음파일이 곧바로 JMS 일부 신도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총재 변호인 측은 “협조 차원에서 목회자들과 같이 녹음파일을 들었을 뿐 복사해준 게 아니다”고 외부 유출을 부인했다.
검찰은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녹음파일을 회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2일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아 구속기소된 정 총재에게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6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한 반면에 이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조작됐다고 볼 수 없지만 원본 파일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총재 측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녹음파일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 형이 무겁다”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메이플 등 국내외 여신도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받았고, 또다른 여신도 2명에의 고소로 주치의 등 측근과 추가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6·별칭 정조은)씨는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총재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