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정산 대금 1조 5950억원 빼돌리고
업체 인수에 티메프 자금 671억원 횡령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티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사과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 대표이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60여일 만이다.
세 사람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대금 1조 5950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를 인수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20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30일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2년부터 계열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확보해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를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소환된 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들은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에서 모회사 큐텐으로 구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