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적법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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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법성을 확인해 조례의 효력을 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주목받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주도로 지난 4월 26일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후 시의회 의장이 4일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