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진호법 5년, 양진호 사건도 표류 중
3년 만에 복직, 끝없는 괴롭힘
이미지 확대
“복직 첫날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어요. 청소, 폐기물 배출, 분리수거, 커피머신 관리와 같은 허드렛일을 시켰고요. 친절하게 대한 것은 전 회장 부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써 줄 수 있을지 물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불승인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힘쓴 공익신고자 B씨의 말이다. 부당 해고를 두 차례나 당한 뒤 10여 차례의 심판·재판 절차를 거쳐 해고된 지 2년 9개월 여만인 2022년 가을 복직한 회사에서 그가 받은 부당 대우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투명 인간처럼 소외당해
노골적 따돌림·퇴사 압박에도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불승인
해고 전 하던 일과 병행해 허드렛일을 하도록 배정받았고 후배 직원이 그 일을 감독했다.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A4용지 이면지를 쓰라는 지시를 받거나 동료들에게서 소외당할 땐 투명 인간이 된 듯 느끼기도 했다. 과거 소속 회사 업무와 관련해 회사로부터 ‘먼지떨이식 고발’을 당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A씨처럼 B씨 역시 회사와 여러 분쟁을 벌이는 중이어서 회사를 나가도 또다시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퇴사 결심을 하기도 어려웠다.
고통스러웠던 B씨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회사 대표를 신고했는데 ‘위반 없음’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적응 장애를 얻었다며 산재 판정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두 기관의 상반된 결정을 지켜본 노무사들은 고용노동청이 내린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판단하고 조사 시간이 부족해 절차상 하자 등에 치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못 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양진호법’이 ‘양진호 회사’의 공익신고자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승승장구 양진호의 사람들
양 前회장과 재판서 유죄 받은 직원
취업규칙 바꿔서 등기이사로 승진
공익신고자들의 고충과 대비되게 계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양 전 회장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은 직원은 유죄 선고 뒤 회사로 돌아와 승진을 이어 가다 지금은 등기이사가 되었다. 원래 이 회사 취업 규칙에 있던 ‘취업 기간 중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몇 년 전 삭제됐다. 사회의 법과 상식이 직장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장면이다.
직원 갑질 사건 이후 양 전 회장은 아직 재판 중이다. 앞서 직원 폭행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징역 5년형, 사건 이후 회삿돈 9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공익신고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진호법 시행 당일인 오는 16일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속행된다.
이은주·김성은 기자
2024-07-1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