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친족상도례’ 대변화
헌재,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까지 법개정 안 하면 효력상실
먼 친족 간의 ‘친고죄’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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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사건 등을 선고하고자 입정해 서 있는 모습. 가까운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재는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가까운 친족 간에는 절도·사기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가로채도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 일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먼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 가족 등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됐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법이 가정 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도입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을 담은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직계혈족(부모·자식)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동거하던 작은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빼앗겼지만 수사기관은 친족상도례 조항 탓에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작은아버지 부부의 권유로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 부부는 A씨와 4년간 살며 A씨의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약 2억 3600만원을 갈취했다.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A씨의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작은아버지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지 않았던 기간에 빼앗긴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동거친족’으로 인정돼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측은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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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일정 범위의 친족이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점이 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족상도례 규정이 A씨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헌재는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형사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형사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을 바탕으로 국가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친족 간 유대가 약화돼 개인의 독립된 재산이 중시되는 추세에서 친족상도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박수홍씨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가 주목받고 친족상도례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는데, 12년 만에 판단을 달리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재는 “현실적인 가족·친족 관계, 피해의 정도, 가족·친족 사이 신뢰와 유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 의사를 표시한다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옛날만큼 가족 공동체나 친인척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고 왕래 또한 잦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본다”며 “조항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기석·이성진·두가온 기자
2024-06-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