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내 지자체에 조정교부금
지역별로 매년 8억~44억원 지급
원전 위치한 광역지자체만 대상
인접한 삼척·부안·고창·양산 제외
“원자력 안전 예산 형평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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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 대상에 원전이 있는 지역과 인접한 강원 삼척시와 전북 부안군·고창군, 경남 양산시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원전과 가깝게는 불과 10㎞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속하지 않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조문을 개정한 지방재정법이 다음 달 시행된다. 조정교부금은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가 원전에 부과해 거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자체 중 원전이 소재한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5곳만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
국회는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초지자체 간 형평성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자체를 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 한 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는 기초지자체별로 적게는 8억원, 많게는 44억원 정도이다.
그러나 삼척시, 부안군, 고창군,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음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속해야 조정교부금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초지자체가 각각 속한 광역지자체인 강원도, 전북도, 경남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원전이 없다. 삼척시 관계자는 “봉화군은 삼척보다 경북 울진 한울원전에서 멀리 있지만 경북도에 있어서 받고, 삼척은 못 받는 기막힌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 빠진 기초지자체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삼척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삼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62개 마을이 포함될 정도로 원전과 가깝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에서 제외돼 그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원전 소재지 광역지자체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강원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원진 인근지역에 ‘원자력 안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삼척 김정호 기자
2024-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