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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 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선고 전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