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들 증여엔 “필요시 세금 납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에는 따져 보고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그는 “선제적 수급 관리 등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무 당시) 후보자가 대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5년간 2억 2950만원”이라고 비난하자 송 후보자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농경연이)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2020년부터 3년간 약 5000만원을, 지난 5월에는 추가로 5000만원을 증여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