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뒤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