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 상대 재판 시작
최태원과 金 인연 시점이 쟁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23일 시작된다. 30억원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 측은 지난 3월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대법원은 2014년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세웠다. 불법행위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례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에 김 이사장과의 만남을 가졌을 경우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12일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밝힌 것도 김 이사장이 파탄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