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로맨스스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속아 거액의 현금을 송금하려 한 60대 남성이 은행직원의 기지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로부터 “자녀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해외에 돈이 묶여 있다. 나중에 갚을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는 ‘로맨스스캠’(온라인 상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결혼과 교제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에 속아 현금 800여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이어 B씨가 추가로 송금을 요구하자 퇴직 공무원인 A씨는 고양지역의 한 NH농협은행을 찾아 연금수급액 5100만원을 인출한 뒤 B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B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누군로부터 신고당하면서 ‘사용정지’ 되자 A씨가 송금한 금액이 되돌아 왔다. 그럼에도 A씨는 다시 B씨의 말에 따라 다른 은행계좌로 재차 송금하기 위해 지난 3일 NH농협은행을 또다시 방문했다.
이에 두 차례나 방문해 같은 금액을 송금하려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C씨는 A씨가 송금하려 한 계좌의 실제 명의자와 통화하고 거래내역도 살펴본 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27일 C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돈을 보내려던 C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국적과 나이, 성별까지도 불분명한 인물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스캠을 예방한 은행원 C씨 덕택에 피해자의 노후자금을 지켜줄 수 있었다”며 “은행직원들의 관심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고객들이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면 꼭 한번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 후 112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