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탐정업법’ 대표발의
국가가 교육·면허 제공해 탐정 관리
영화 ‘그놈목소리’의 배경이 된 1991년 이형호 유괴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개구리 소년 사건’과 함께 국내 2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형호 아버지 이우실씨의 ‘그놈’ 찾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씨는 33년째 범인을 잡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 중이다.
대중의 관심이 모이면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범인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그것도 잠시뿐. 수사팀이 해체되면 범인 찾기는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된다. 경찰청이 밝힌 범인 검거율은 2021년 기준 79.5%이다. 범죄 사건 10건 중 2건은 미제로 남는다는 뜻이다. 미제 사건의 피해 가족들은 경찰 수사가 공백이 되면 생업까지 던지고 직접 범인을 쫓으며 속을 끓인다.
이에 국내에도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인 검거의 책임이 피해 가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가 ‘공인 탐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찰 수사 대체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0년, ‘탐정’ 합법화…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탐정업법, 국가자격 ‘공인탐정’ 신설·시험제도 도입현재도 ‘탐정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탐정업의 음성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0년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적시된 ‘탐정업과 탐정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탐정사무소 개업의 길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탐정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탐정 관련 제도 개선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자격증이 없어도 탐정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탐정의 탈을 쓰고 무차별적 조사를 벌이는 게 가능해졌다.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국가자격 ‘공인탐정’을 신설하고 시험제도를 도입해 탐정 희망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결격사유를 따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탐정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탐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의뢰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이 탐정의 주요 업무 내용이다. 또한 경찰청장 산하에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장이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권, 필요 조치 요구권을 가지도록 했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국가공인 탐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즈’의 고향 영국은 2014년 탐정면허제도를 도입했다. 탐정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으로 불법 사설탐정이 된 사람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은 탐정교육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받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탐정 면허를 발급한다.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VQ(국가직업인증) 3급을 취득한 후 탐정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탐정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호주에서는 탐정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뒤, 주경찰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으면 탐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자격시험을 보거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면허를 발급받는다.
쟁점 없고 여야 막론 필요성 공감
윤재옥·이명수 등 유사 법안 발의
이재명, 대선 때 탐정업법 도입 공약
탐정업법은 쟁점이 크지 않은 만큼 절차적 요건만 충족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탐정업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 공감하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대표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탐정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해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은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탐정이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탐정업법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의 법안은 발의 두 달 만인 지난달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황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몇 해 전 스토킹 범죄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송파 가족 살인 사건’은 살인범 이석준에게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려 준 흥신소에서 시작됐다”면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 관리, 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다만 탐정업법과 같은 제정안은 국회법상 공청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하면 소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8월쯤 전체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