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며칠 안된 친딸을 살해 후 김포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여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7일 오후 늦게 발부될 전망이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터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그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왜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나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며칠 후 김포에 있는 모친의 텃밭에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먼저 낳은 아들 C군을 혼자서 키웠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C양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지난 5일 긴급 체포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