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4일 공판준비기일…사선변호인 선임
온라인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숨질 때까지 흉기로 111차례 이상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마주한 자리에서 자신의 나이를 털어놓은 뒤 불우한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자살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장난이에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차례 넘게 찔렀다.
정유정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손목 등 신체 곳곳을 훼손했다.
또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 아버지와 2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지난해부터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존속 살인’, ‘살인 방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인다. 1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6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할아버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다가 아버지의 재혼으로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2014년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정유정은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도 실패하는 등 어려운 생활환경에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유정은 지난달 20일 할아버지와 집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누적된 원망과 분노를 살인으로 해소하려고 결심했다.
부산지검은 최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 했다.
정유정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에 배당됐으며,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정유정은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