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수거 대책에 시민만 ‘혼란’
팬데믹 이후 폐의약품 46% 급증
약사회 “악취·공간 등 관리 어려워”
환경부 “일방 거부… 협약은 유효”
약 종류 따라 수거 여부도 달라져
“하천 유입 땐 환경문제… 협업을”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최모(26)씨는 지난 15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기 위해 동네 약국을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따라 한 용기에 모아 가져갔는데도 거절당한 것이다. 최씨는 28일 “이전에 방문했을 땐 정리해오면 수거해준다고 했다가 이번엔 또 안 된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이 늘고 있지만 수거·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스마트 서울맵’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은 구청과 주민센터 등 500여곳만 표시될 뿐 약국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 약국 20여곳에 문의해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고 답한 곳은 3곳에 그쳤다. 이 중 10곳은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명시된 ‘폐의약품 수거 약국’이었는데도 7곳은 수거를 안 했다. 중구의 한 약국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이 끝나서 이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만 수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업무협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약사들과 협약을 맺고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협약서에는 ‘대한약사회가 폐의약품 회수 업무를 총괄·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약사회가 일방적으로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협약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리의 어려움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원래 폐기물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넓지도 않은 약국에 폐의약품이 쌓이면서 공간을 차지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에도 각 자치구의 폐의약품 수거 빈도가 월 1회 이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수거 주기는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서울연구원의 시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폐의약품 발생량 중 19.6%만 수거됐다.
지난 26일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영등포구의 한 약국에 가져갔다가 거절당했다는 박모(33)씨는 “수거 가능한 약국을 알 방법이 없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며 “지도 앱에 영업시간처럼 수거 여부도 표시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 종류에 따라 수거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다. 강서구의 한 약국에선 “알약은 수거하지만 물약은 그냥 버려야 할 거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중구의 한 약국에선 “영양제는 음식물 성분이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했지만 강동구의 한 약국은 “영양제도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며 엇갈린 설명을 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폐의약품이 그냥 버려지면 하천에 유입돼 동식물 변종이 생기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 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