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회계 견제’ 강화
3년 동안 314억 부정사용 확인
尹 “정부, 관행적 집행 반성해야”
기재부,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
회계보고서 제출은 10억→3억
정부가 국고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 기준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막기 위해 검증 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뜻이다. 시민·노동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감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법 시행령은 보조금을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회계 정산보고서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단이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증받는 보조금 사업은 이달 말부터 기존의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사업은 9079개였는데, 1억원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4만 41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를 줄이고 부정 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앞으로 정부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견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10억원 이상을 받는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를 진행한 뒤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내려 감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보조금을 1차로 받는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실제 사용하는 하위 사업자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 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했다.
현재 국고보조금 예산은 102조 3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16%에 달한다. 2019년 77조 9000억원에서 2020년 86조 7000억원, 2021년 97조 9000억원, 지난해 102조 3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동결됐다. 이 중 민간보조금 예산은 19조 1985억원,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은 83조 322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57.9%가 사회복지 분야에 할당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78개의 평가 대상 보조금사업 가운데 63.3%인 176개 사업을 예산이 끊기거나 깎이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 중 11개 사업은 즉시 폐지됐고, 22개는 단계적 폐지, 2개는 통폐합, 141개는 감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평가 대상이 됐던 278개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8조 1000억원 수준이었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