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리딩방’ 잠입 취재
주식과 달리 ‘신고 규정’ 없어
SNS 익명성까지… 규제 사각
정보 대가로 거액 예치금 요구
“상장만 되면 300~400% 수익”
유사투자업체 사칭 문자 주의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실시간 차트 분석 후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주십니다. 회원님께서 신호에 맞춰 따라와 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자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수익 재테크’를 홍보하는 계정에 직접 상담 신청을 했다. 계정 주인은 자신을 A투자그룹의 금융센터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수익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특정 거래소 가입을 유도했다. “최소 200만원을 예치할 것을 권장한다”고도 말했다. 또 ‘단체방 리딩’뿐만 아니라 ‘개인 리딩’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의혹 사태 이후에도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선물 등 투자를 앞세운 불법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SNS의 익명성과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언제든지 ‘제2의 라덕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상품 관련 투자를 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도 1대1 투자자문을 한다면 불법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현재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투자자문을 해주겠다며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금을 우선 넣게 한 후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수익을 내세운 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거나, 아예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 리딩방 내용증명을 전문으로 하는 라온 행정사 사무소의 구상우 행정사는 “요즘에는 비상장주식 투자 유도가 많다. 상장만 되면 300~400% 수익이 난다는 식이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사 B사의 직원이라 소개해 놓고 막상 B사에 전화해 보면 해당 영업직원이 없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불법 리딩방 일당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패턴은 비슷하다. 처음에는 무료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일명 바람잡이들이 ‘나는 이 방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사람들이 솔깃해서 투자금을 넣기 시작하면 ‘VIP방으로 초대한다’거나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가입비를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료 리딩방 중에는 가입비가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주식 리딩방들이 연락처를 계속 바꿔 운영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신중한 투자에 대한 교육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