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재진이 원칙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휴일이나 평일 야간 소아 비대면 초진은 상담만 가능하며 처방은 안 된다. 한밤중 아이에게 열이 날때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지, 집에서 대처해도 괜찮은지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약 배송 재택수령도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진찰료 대비 30%를 가산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