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가 다음주쯤 파견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의 검증과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시찰단의 검증 결과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수입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오염수가 방류돼 한국 해역에 영향을 주는 것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고 인근 수산물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도 간혹 인근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기에 정부 시찰단의 검증과 수입 금지 조치는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 안전성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 또한 내놓았다. 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현재 원전 오염수가 갖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며 “사고 이후 10년간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15일 지난해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안 해역 52개 조사 정점을 조사한 결과 세슘137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 4500분의1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