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G증권發 주식폭락 대책
조작 신고포상금 20억→40억
시장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비직제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 운영하고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최대 40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2020년 1월에 폐지된 합수단을 이번에 8인 형태의 임시 직제로 부활시켜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정식 직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합수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인력 부족과 예산 배정 제한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 정권의 합수단 폐지가 궁극적으로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계기로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합수단 폐지로 주가조작꾼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합수부 운영과 함께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인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향후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과거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당정은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한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주가조작이 적발된 사람의 자본시장 거래를 10년간 제한하며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