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단축진료 현장 가보니
의사·간호조무사 연가 일부 지연
미리 현수막 내걸고 불편 최소화
대학병원·대형병원은 정상 진료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가해 불가피하게 진료 지원에 불편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간호조무사와 의사들의 부분 파업이 진행된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의학과 내 입간판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3명은 이날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원장 혼자 진료 접수를 하고 환자를 진료했다. 원장은 “보통 이 시간대에 환자 30~40명이 오는데 불편이 크실 것 같아 현수막을 걸어 둔 것”이라며 “우리도 환자들의 불편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북구의 한 외과도 진료 마감 시간을 오후 9시에서 4시로 앞당겼다. 간호조무사, 원장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오후 4시 이후 예약 환자를 받지 않았고 출입문에는 ‘오후 4시까지만 단축 진료를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노원구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점심시간 이후부터 진료와 처치를 하지 않고 약 처방만 하기도 했다.
단축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거나 간호조무사 연가로 진료 접수와 수납 등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지만 큰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또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가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하지만 의사들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 지도 없는 단독 개원,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처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 종사자들도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오전 진료만 한 뒤 파업에 참가한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으로 특혜를 받지만 간호조무사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총파업을 예고한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총파업이 이뤄지면 동네 의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파업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인기·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