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있던데…. 돈 안 갚으면 딸내미부터 한 번 전화해 봐?”
지난달 소프트웨어 자영업자 이모(50·대구)씨의 휴대전화 너머에서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초등학생 두 딸을 둔 이씨의 머리는 순간 새하얘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두 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은행권 대출 막혀 일수로 내몰려
“제가 지금 만원 한 장 없습니다. 그래도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전화기 너머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업자에게 연신 사정을 해 가며 겨우 전화를 끊었다.
2019년 4월 소프트웨어 개인사업체를 차린 이씨의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버티면 좋아지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는 2년째 접어들자 무너졌다. 지난해 들어서는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다. 다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거래처 3곳에서 못 받은 돈만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상태였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시중은행부터 시작해서 2금융권까지 돌아다니며 돈을 구해 보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세금 체납액이 있다 보니 소상공인 대상 정부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이씨는 “세상에 어느 누가 불법대출을 하고 싶겠나. 애들 학비며 생활비를 당장 갖다줘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돈 빌릴 곳이 일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국 지난해 9월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300만원을 빌렸다. 연이율은 1500%. 매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한 일수는 이씨를 늪처럼 빨아들였다.
●사채업자 ‘꺾기’에 빚만 계속 쌓여
이씨가 빚을 갚기 힘들어하면 업자들은 또 다른 업자를 새끼 치듯 소개했다. 다섯 번 갚을 것을 세 번만 갚으면 나머지 두 번은 갚은 것으로 치고 돈을 또 빌려줬다. 사채업자들은 이를 ‘꺾기’라고 했다. 한번 손댄 빚은 마약처럼 끊을 수 없었다. 갚아도 갚아도 늘어만 갔다. 결국 올해 1월까지 4개월여 동안 이씨가 거래한 일수 업자만 30여명, 빚은 1억원에 달했다.
“나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수 업자들 전화를 매일 받았어요. 하루는 거래 대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곧장 일수를 갚았는데도 이자가 전혀 줄질 않더라구요.”
이씨는 결국 지난달 한국금융대부협회에 상담을 신청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 법정최고금리인 연이율 20% 초과 대출이 불법이라는 것도 이때 알았다고 한다. 그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계속 버티는 것뿐인데 대출까지 꽉 막혀 있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소액생계비 대출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 줄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씨 사례처럼 불법 추심 피해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채권 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건)보다 2.26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