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외한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 4000명의 0.022% 수준이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며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 등을 근거로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 2282명으로 전년도(24만 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처럼 상한선이 있다.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 것이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 1280원이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