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