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 관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1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때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도 포함됐다.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2018년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