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 있던 초등학생 4명을 치어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음주상태에서 SM5 차량을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9일 오전 1시쯤 숨졌다. 인도에 있던 다른 초등학생 3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 중 우측 연석을 들이받자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점심식사 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셨다고 A씨가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 희생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2021년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12세 이하) 5명이 숨지고 1070명이 다쳤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30㎞(도심부 이면도로 기준·도로폭 8m 미만에서는 시속 20㎞)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9일 공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 민식이법 재검토가 포함될 정도로 스쿨존 규제 완화 압력이 크다. 대통령실은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