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2심서 감형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고양이를 잡아 집에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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